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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현명한자라1422.09.20

제 명의로된아파트 매도시에필요한절차를 알고싶어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로 갱신청구권을 쓴 상태인데 매도를 하게되는경우에는 인감도장이나 그런거 필요하죠?또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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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매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때는 세입자 있는 상태의 집을 매수하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주택 매도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의가 되어 이사를 내보낼 때는, 이사비와 복비를 부담하고, 그 이후에 매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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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 본인이 매도인으로 계약에 참석하시면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은 필요 없고 잔금시에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랑 필요합니다.

    등기는 매도인은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할건없고 서류정도 잘 챙겨주면 됩니다.

    매도 잔금시 필요서류는 계약서, 신분증,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자이름, 주민번호, 주소기재),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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