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체결 당사자간 독서실 정기회원수 30명의 인도.인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책임을 물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기회원수에 대한 계약내용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합의된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질문자분이 위와 같은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