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어떤 환불 방법이 맞는건지 그리고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제 상황
3개월+1개월 할인행사로 독서실 4개월을 580,000원에 결제함. (정상가: 1개월 169,000)
사용일수 50일 경과 시점에서, 시설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함.
독서실 측은 일일이용요금 14,000원 *50일=700,000원으로 사용금액 정산하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지함.
독서실 사장 측은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고 늘어지고 있음. 독서실에는 총무만 항상 상주하고 있어 직접 사장과 대면해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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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요금제로 결제하지 않았고, 월요금제로 결제했는데 차감 시 일일요금을 적용하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사장 측에 문자로 문의함.
정상가 1개월 169,000원을 30일로 나누면 약 5,633원/일. 이를 50일에 곱하면 사용분은 약 281,650원 정도이므로, 580,000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입장임.
(참고로 관련 환불규정에 대해 결제 시 안내 받은 적 없음. 총무에게 이 부분 문의하니 통상 별도 계약서 작성이나 안내는 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불 규정을 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결제 전후 하여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나 해당 업체에서 그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