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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오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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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교통사고 뺑소니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질문입니다.

( 오토바이 탔습니다)

제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운전 미숙으로


차선을 바깥쪽으로 몰고가서 횡단보도 전에


정차 후에 다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때 딱 횡단보도 초록불이 들어왔나봅니다


상대방 분 자전거와 스친거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느낌은 안났지만

서로 엄청 놀랐습니다


( 상대방 분 서있었고 자전거도 서있었습니다 )


제가 바로 멈춰서서 죄송하다고 머리만 숙였습니다 . 너무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서 정신 차리고


내리려고 했는데 상대방 분이 괜찮다는 제스처를 손으로 취하시고 가셔서 저도 가던 길 갔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 찾아보니 뺑소니가 된다 하여


2시간 경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상대방 분이 신고를 하면


뺑소니가 될까요?


제가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1억한도만 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없습니다 혹시


상대방분이 신고를 하여 뺑소니가 된다면


후에 어떠한 처리를 해야하나요?


뺑소니와 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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