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등을 진행해서 경품당첨자한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품 지급자 (기업등)는 당첨자로부터 기타소득 및 지방소득세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칭수해야합니다. 이경우는 경품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내는것이죠.
허나 만약 경품 지급자가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공지하고 이벤트 후에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경우는 대납하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해서 기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품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내거나 혹은 경품 지급자가 대신 낼수도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경품지급자가 내주는냐 아니면 당첨자가 내게 하는냐는 회사내부의 회계절차 및 내부규정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 등등 이유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