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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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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은 법률상 허용된 것인가요?

올해는 특히 차박이 많이 유행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인데, 차박은 아무데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종에 따라서도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야영‧취사‧흡연‧주차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천에서 야영‧취사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이 아닌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 차박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