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영민한고릴라292

영민한고릴라292

어머니 연말정산에 저를 인적공제에 포함할수 있는지요??

저는 43세 남자이구요 작년 9월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저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4년 총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로, 9월까지 재직을 하셨다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