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로 하자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구매자 과실인가요?
당근마켓으로 물품을 서치 후,
오후 8시경 전자기기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당일 오후 10시경, 하자 물품인걸 확인했으나
늦은 저녁 및 고장이 난 기기인지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
다음날 사설수리업체등을 통해 확인을 하였으며,
구매 하루뒤인 오전 해당 기기에 대한 하자로 인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구매자는 거래 전까지만 해도 하자가 전혀 없는 기기였다고 하며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당근마켓에 거래분쟁조정 요청을 하게 되었고
공식서비스업체를 통해 해당 기기의 정확한 감정서를 받아 (기기 중대 결함 : 수리비용 청구 확인)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다만, 이후 인터넷에 중고 직거래 관련으로 검색을 해보니
전자기기 중고거래의 경우 언제 고장났는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울뿐더러
판매자가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없었으나 거래 이후에 고장이 난 거라고 주장할 경우,
구매자가 구매 이후 해당 기기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에 형사소송으로는 혐의 없음이 나온다고 봐야하며
소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래분쟁조정의 경우 어디까지나 조정으로서 권고를 하는것 뿐이지 법적으로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지 않기에 판매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금액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사실상 직거래시 정확하게 물품의 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한 구매자의 과실이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판매자의 말을 믿고 직거래를 할 경우, 거래 장소에서 물품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도
이를 구매하여 가져가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온전히 구매자의 과실이며 판매자는 단 1의 과실도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좀 많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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