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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18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너는 반대쪽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이었고 상대편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과실 비율이. 7대 3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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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질문을 보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상대편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라고 하셨는데,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중,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 중 인 차량과 사고시에는

    통상 80:20으로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실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면, 분쟁심의등으로 통해 재 검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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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정형화된 과실은 8:2입니다.

    무조건 8:2로 결정나는 것은 아니고 영상을 보고 속도 진입지점 접촉부위 등을 감안

    일부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봐야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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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하였고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중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상대가 90%로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아 규정 속도를 위반했거나 상대가 선 진입하여 좌회전을 이미 진행하고 있던 중 사고 등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험사에 왜 과실이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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