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너는 반대쪽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이었고 상대편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과실 비율이. 7대 3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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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질문을 보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상대편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라고 하셨는데,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중,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 중 인 차량과 사고시에는
통상 80:20으로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실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면, 분쟁심의등으로 통해 재 검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정형화된 과실은 8:2입니다.
무조건 8:2로 결정나는 것은 아니고 영상을 보고 속도 진입지점 접촉부위 등을 감안
일부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봐야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하였고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중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상대가 90%로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아 규정 속도를 위반했거나 상대가 선 진입하여 좌회전을 이미 진행하고 있던 중 사고 등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험사에 왜 과실이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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