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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밤 11시경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가 이미 주차 되어있어 바닥의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와 표지판이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 장애인 주차 구역 옆에 잠시 정차를 하였다가 안전 신문고로 신고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왔습니다.

바닥에 파란색 칠과 이면에 빗금도 칠해져 있지 않고, 표지판도 낮게 설치되어있어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취소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도 함께 단속이 되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의 신청의 실익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