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일반 주차구역이 있는데
일반 주차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제차를 장애인주차구역쪽으로 밀어놔서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수 없는데
과태료를 무는 수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