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일반 주차구역이 있는데
일반 주차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제차를 장애인주차구역쪽으로 밀어놔서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수 없는데
과태료를 무는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기는 쉽지 않기는 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주장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재량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으니 시도해보실 가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주차후 다른 사람이 이를 밀어 장애인 주차 방해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이중주차에 대하여 밀리면서 장애인주차공간을 방해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본인의 블랙박스나 당시 주차된 타인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