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 내용과 곧 주겠다는 내용의 카톡은 다수 보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액재판을 한다면 소요 비용과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또한,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법에 의하여 대개의 경우 1-2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대개 6개월 내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기간이 더 소요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청구액에 따라 소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