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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줄나비151

굉장한줄나비151

소액재판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 내용과 곧 주겠다는 내용의 카톡은 다수 보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액재판을 한다면 소요 비용과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또한,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법에 의하여 대개의 경우 1-2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대개 6개월 내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기간이 더 소요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청구액에 따라 소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