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사무실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300만원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체내역)가 있어야 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내용은 유미의한 증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