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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89
힘센소쩍새8921.06.20

친구가 돈빌려가고 안돌려주네요

며칠전에 친구가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돌려줄 생각을 안합니다 연락이 안되는건 아닌데 제가 돈 달라고 하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안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 소액심판 제도 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걸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P.S 제가 그친구의 주소도 알고 있고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문자에 돈빌려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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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간이하게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만 명백하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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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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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여금액 등과 관련 증거 유무에 따라 소 제기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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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사무실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300만원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체내역)가 있어야 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내용은 유미의한 증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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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제기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 채무자와 대화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변호사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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