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신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방법 및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알아보시면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서면만 대리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