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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봉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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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 일부에 제동이 걸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계좌발급없이 무기명 송금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내용 인가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사용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 법 개정 전에는 미성년자 등도 인터넷 은행 등을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위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등은 실명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이 없어

      해당 금융시스템 등을 어려워지는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