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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복어106
가상화폐 등을 보관하 때 사용되는 전자지갑이 있는데요 그 역할은 일반계좌의 화폐를 보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개설 후 20일 이내에는 신규로 계좌개설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전자지갑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지갑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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