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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견적이 많이 나왔다면 가해 차량이 단순 책임보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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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 배상은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대물 손해를 본 경우에 상대방 보험 회사는 2천만원 전액을 보상하고 빠지게 되고 결국 가해 운전자에게

      초과 금액을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금액을 지급하면 그대로 종결이 되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받아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견적이 많이 나왔다면 가해 차량이 단순 책임보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나요?

      : 대물의 경우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2000만원으로 해당 범위내라면 상대방 책임보험내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손해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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