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어떤 암이고 어떤상황인지 알수 없어,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립니다.
가입 후 1년 4개월내 암 진단비 청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장조사시에는 1. 해당 암이 암보험상 암인지 여부 2.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상기에 대해서는 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동의, 진료병원의 의무기록 발급 동의서등에는 서명을 해주어야 하나,
자문의 자문동의와 건강보험 급여내역등에는 주의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