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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온미
테이크온미24.02.10

임차권 등기가 무엇인가요? (자세한 절차)

전세로 이사를 갈려는데.. 알아보니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미룰때

임차권 등기를 한다는 사례들을 봤는데요... 대충 어떤건지는 짐작이 가는데

정확히 무엇이고

또 상세한 진행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주의사항이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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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부상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고 이사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등기부상 공시됨으로써 해당주택에 보증금이 미반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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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이고

    또 상세한 진행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주의사항이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명령입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 드에 제출함으로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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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됐는데 전세금반환을 못받았을때 임차인들이 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만기가 지나서 방이 안나가면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판결이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을 비워준다는게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현장에서보면 월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기전에 방이 나가서 해결이 되는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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