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부상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고 이사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등기부상 공시됨으로써 해당주택에 보증금이 미반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명령입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 드에 제출함으로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