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집을 매수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법무사님깨 견적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근저당설정등기도 있기에 질문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는 경우인데.. 저희집에서 해야 할 등기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등기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주택매매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고
주택담보대출시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각각은 다른 등기로
주택매매계약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주택 담보대출시 구비서류는
매매계약서원본, 인감증명서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시 매수자(주택 구입하는 사람) 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도장(인감도장,막도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번호 상세히),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1부(주소변경시 초본), 주민등록등본1부(주민번호 상세히)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집의 소유권자를 바꾸는 등기입니다. 즉 집을 질문자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구매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란 댜출을 받을때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음을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통상 대출을 해준 자, 즉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설정을 하며 그 비용은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은행 법무사를 통해 한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게 편하며 부덩산에서 권유하는 여타의 법무사를 이용하실 경우 따로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