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법무사님깨 견적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근저당설정등기도 있기에 질문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는 경우인데.. 저희집에서 해야 할 등기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등기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