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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각 지점을
비상주 임대로 하여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비상주이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면적이 안나와있는데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시 연면적에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주 임대차계약서 보시면 면적이 나와있을 것이고 없다면 통상 3제곱미터로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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