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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오이오이

지방소득세 연면적 안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각 지점을

비상주 임대로 하여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비상주이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면적이 안나와있는데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시 연면적에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주 임대차계약서 보시면 면적이 나와있을 것이고 없다면 통상 3제곱미터로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