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채보유시 재산세가 얼마나 내나요?!
아파트 35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매입하여 살고있습니다
대출은 1억6천, 당시 구매가격은 2억3천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소형아파트 16평 1층 상가가 있는데 그곳을 저한테 양도해주겠다고합니다
시세는 약1억 2천정도인데 받아야할까요?
양도받을시에 양도소득세는 얼마이며
집두채보유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전문가님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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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아파트의 자녀에 대한 양도세 또는 증여세는 아버지의 부담입니다.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대하여 6~45%일반 과세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님께서는 증여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1억 2천만원에 대한 1%의 취득세 일반과세입니다.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향후 2주택자라도 종부세 대상은 아니고, 재산세를 내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재산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이 불가능 합니다.
집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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