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아파트의 자녀에 대한 양도세 또는 증여세는 아버지의 부담입니다.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대하여 6~45%일반 과세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님께서는 증여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1억 2천만원에 대한 1%의 취득세 일반과세입니다.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향후 2주택자라도 종부세 대상은 아니고, 재산세를 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