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쉬다가 10월쯤에 입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연말정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한 것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하지 않는 달에 소비한 것을 함께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벌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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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적발시 해당 과다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전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가 해당 내역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외의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 내게 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소납부한 세금이나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한 지출만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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