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호기심으로 대학 오픈채팅에서 소개한 소개팅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남자를 소개받았어요.근데 연락하고 오늘 만났는데 남자가 스킨쉽을 먼저 물어보고 하는데도 솔직히 거기서도 부담스럽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스킨쉽이 저한텐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만 만나자고 연락하고 차단했어요. 근데 그 오픈채팅방에서 연락와서 제가 막 협박하고 남자가 힘들어하니 들어달라는데...혹시 이런걸로 법적처벌로 가능한가요..?(제가 보낸게 부담스럽고 아버지가 경찰이니깐 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오픈채팅방도 나갔어요..)
증거는 딱히 없는데..제발 도와주세요...처음 겪는일이라 무서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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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경찰관이니까 주변에 어슬렁거리지말라고 말한 부분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건지요?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발언은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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