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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점주로부터 받은 광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데 폐업했다면?

안녕하세요

점주로 부터 오늘 광고비 입금받은게 있습니다.

2만원정도 인데 오늘 보니까 사업자가 폐업처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못했는데

점주 개인 주민번호로 발행해도 저희 사업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제 대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