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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오솔개279
넉넉한오솔개27923.06.12

전세계약 갱신거절 내용증명 문자 갖고만 있으면 되나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전세계약 갱신거절 내용증명 해야된다고 해서 문자로 갱신거절 하겠다고 보내고 답문자를 받았습니다. 캡춰해서 지금 제출해야 되는지, 갖고만 있다가 나중에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할 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과 전화통화가 안되서 문의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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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만료되어야하고, 임차권등기가 완성되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험을 바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과 전세계약종료확인서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문자를 보냈다면 갱신은 거절이 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보험 재가입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재가입하려면 갱신된 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기전에 재가입 해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갱신을 하지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전달하셨으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만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않는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