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식 계좌 개설 후 주식 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기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 한 후 대리인 지정을 하여 주식 을 매매 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0년에 비과세 한도가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후 아기 계좌로 3천을 증여 하여 신고 한 후
아기 계좌에서 주식 거래를 하여도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주식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떨어지기도 하겠지요 만약
1.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주식을 사고 팔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2. 10년안에 시장이 좋아서 아기 계좌 금액이 5천을 넘어갈경우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증여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