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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매기184
2022년 07월에 청년내일 채움을 신청했었는데 이번주에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연장이 되는걸까요?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한다면 연봉, 회사 규모 등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년도안에 재가입신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해지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봉이나 회사 규모는 무관하며,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재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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