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ㅇ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