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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흰죽지183
귀여운흰죽지18324.04.10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퇴사일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권고 사직이 될 수 있나요?

2월 9일쯤 한달 뒤인 3월 11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대표가 인수인계 등 업무 수행을 위해 3월 31일자로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여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만약 권고사직에 해당 될 경우

이미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해지 신고가 되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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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와의 협의에 의한 퇴사일 조정에 불과하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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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하려고 했으나 회사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미룬 경우 퇴사 사유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이미 퇴사했으면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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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단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직일을 조정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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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처리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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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회사에서 사직일 변경요청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서상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을 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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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을 변경하여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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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의 조정에 불과하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된 사직사유를 변경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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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변경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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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퇴직일을 사직일 이후로 변경 요청한 경우 이는 퇴직일 협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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