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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흰죽지183
귀여운흰죽지183
24.04.10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퇴사일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권고 사직이 될 수 있나요?

2월 9일쯤 한달 뒤인 3월 11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대표가 인수인계 등 업무 수행을 위해 3월 31일자로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여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만약 권고사직에 해당 될 경우

이미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해지 신고가 되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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