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쯤 한달 뒤인 3월 11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대표가 인수인계 등 업무 수행을 위해 3월 31일자로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여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만약 권고사직에 해당 될 경우
이미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해지 신고가 되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와의 협의에 의한 퇴사일 조정에 불과하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하려고 했으나 회사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미룬 경우 퇴사 사유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이미 퇴사했으면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단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직일을 조정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처리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회사에서 사직일 변경요청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서상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을 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을 변경하여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의 조정에 불과하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된 사직사유를 변경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변경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퇴직일을 사직일 이후로 변경 요청한 경우 이는 퇴직일 협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