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위반 신고 할수 있을까요?
회사 하루에 8:30~20:30(월~토) (직원:85명)
기준:8시간+잔업2.5시간
점심시간:40분 저녁시간:30분 그리고 쉬는시간은 오전 10분 오후 10분( 하루 쉬는 시간 총: 90분)
회사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할수 있나요?
노동청에 가서 상담받았는데 회사 52시간 위반근무 신고 어렵다고 하셨네요.(근로계약서 없는 상태)
어떻게 하면 그회사 차벌 받게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인데 왜 신고가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는 상관 없고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9시간이고 주 6일 근무한다면 1주 근무시간이 54시간에 해당하므로 특례사업장이 아닌 이상 52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주간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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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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