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연장 근로, 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이 넘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니는 동안 신고하기는 힘들 것 같고.. 보상이 있다면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에 대해 별도의 보상은 없으나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에 대한 제도이고
주 52시간 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도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한 후에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회사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더라도, 결국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인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근로시간산정이 가능함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해당 직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더 주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등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이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