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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새롭게시작하는카피바라
법인1인회사 명의로 업무용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고 이 후 법인대표가 2년반정도 실거주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했고요.
1. 주거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1-1 변경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1-2 주거용으로 변경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 재산세 절세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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