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오피스텔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출자를 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법원(또는 등기소)에 마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마친 후 오피스텔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법인 설립에 따른 법인 인감
발급이 되어야만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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