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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새161
환한벌새16123.02.28

대출시 대출받은돈을 은행에서 다른사람에게 지급을 할수 있나요?

현재 전세살고있고 4월에 이사가는데 새로운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대출신청을 하면 당일에 은행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 돈은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보통 자기가 대출을 받으면 본인 앞으로 받아서 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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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은해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지불했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잔금일에 임대인 게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당연히 세입자가 납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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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측에서 임대인에게 입금을 한 후 질권이 설정되기 되고 설정된 금액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은행에 입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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