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슬기로운소쩍새196
슬기로운소쩍새19622.02.09

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해줘야하나요?

1~12월 계약직 직원이고 월 70만원 이어서 원천세 납부는 없었습니다.

직원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이분들 내역이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자들 신고 하듯이 하면 될까요?

그리고 따로 연말정산 안해줘도 괜찮은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자 본인들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월 70만원의 급여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자 분들에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사자들 신고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