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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게논230
숙연한게논23024.01.12

퇴사후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직준비로 퇴사한 상태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매번 회사에서 했었어서 홈텍스 서류 일괄 승인만 했었어서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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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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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했을 경우 본인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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