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직준비로 퇴사한 상태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매번 회사에서 했었어서 홈텍스 서류 일괄 승인만 했었어서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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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중도퇴사했을 경우 본인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