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 경우에도 CCTV 열람을할까요?
요즘 길가에서 침을 뱉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요.
뻔히 의도가 보일 정도로 지나가면서 침을 뱉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전에 이와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CCTV 열람을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강력 범죄등의 사건이 아니면 CCTV 열람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아래처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에도 CCTV 열람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뿐, "강력범죄에 한정하여" 제공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수사관은 수사의 필요를 요하는 사항에서는 이에 대한 제출요구를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