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원하지 않는데 카메라로강제로 찍힌경우?
요즘 길거리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몰카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던데요.
재미로 했든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했든
남이 원하지도 않는데 찍힌 경우 그런 몰카를 설치한 상대방을 신고한다면
어떤 조항으로 가능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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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몰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초상권침해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이는 형사처벌 규정은 아닙니다.
이외에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