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원하지 않는데 카메라로강제로 찍힌경우?
요즘 길거리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몰카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던데요.
재미로 했든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했든
남이 원하지도 않는데 찍힌 경우 그런 몰카를 설치한 상대방을 신고한다면
어떤 조항으로 가능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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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몰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초상권침해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이는 형사처벌 규정은 아닙니다.
이외에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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