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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법인대표자의 체력단련비지원 문의드립니다.

1. 법인 대표자의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월 20만원 정도로 지원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 현금지급시에는 급여신고를 꼭 해야하고, 카드결제시에만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회사 근처의 헬스장이 아니면 경비처리가 아예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금액 정도면 사회통념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회사 임직원 전체적인 복리후생비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 근처가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