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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1. 법인 대표자의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금액 정도면 사회통념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회사 임직원 전체적인 복리후생비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 근처가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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