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유 킥보드 대인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공유 킥보드 대인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는 인도에서 일어났고, 가해자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 두명이 타고있었고 운전자는 만 14세 입니다.
인도에서 보행중이던 아내를 뒤에서 부딪혀 발목 염좌, 찰과상, 늑골 골절 의심 (금요일 정밀검사 필요하다는 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락처는 다 받았고, 가해자 부모와 개인 합의 추진 중 갑자기 가해자 부모가 합의 취소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여 조사 받자고 하네요. (킥보드 업체 보험으로 처리하는 건 알아본다고 하면서요)

1. 이 경우 경찰 사고 접수하면 결국 합의를 추천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를 가해자측에서 거부한다면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무면허, 인도 침범, 2인 탑승, 만 18세 미만 공유 킥보드 대여 등)

2. 형사 합의와는 별개로 킥보드 대여업체 보험을 통해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요?

3. 신분확인 및 면허 보유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대여를 해준 킥보드 업체 고소도 가능할까요?

4. 제 자동차 보험에 무면허 사고에 대한 특약 가입이 되어있어 우선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킥보드 업체의 대인보험을 통해 치료비 보상을 받는 경우에 비해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킥보드 업체의 보험이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형사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만 14세 이하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