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면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경우 초상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동물 주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주인의 허락 없이 애완동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소유권 침해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