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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9.02

카톡의 다른 사람의 프사를 내 프사로

사용하면 도용? 뭐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들어 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만 찍어서 올린걸

제가 캡쳐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사람이 아닌 동물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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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면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경우 초상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동물 주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주인의 허락 없이 애완동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소유권 침해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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