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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01

애완동물도 사진에 찍히면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인의 허락없이 애완동물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영리목적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애완동물도 사진에 찍히면 초상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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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반려견이나 반려 동물 자체에 인격권이나 기타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견주나 그 반려동물의 주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촬영시 경우에 따라 민사상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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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은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찍어 영리적 활동에 사용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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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므로 동물은 초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현재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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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동물은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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