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경우 세무조사 들어올수있나요
작년 19년도 매출은 2억 8천이었구요 이때는 정상적으로 매입 매출
100퍼센트 다 해서 부가가치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했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 찍힌 금액은 약 3천9백만원정도이구요
근데 올해 코로나 터지면서
생계가 너무 유지가 어려워져서 온라인쇼핑몰을 팔아버리고
현금거래로 물건을 판매했었습니다.
매입도 현금으로 매입해오고 (부가세 X) 팔때도 통장입금으로 입금받고 판매했습니다(제명의개인통장)
걱정되는건.
지금 매출 세금계산서 는 한 9백만원정도 찍혀있구요
매입세금계산서는 한 1천만원정도 찍혀있는데.(여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이용내역 , 장기렌트 비용 제외)
개인통장으로입금받은 내역때문에(약3억 초반)
세무조사 들어올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명의 개인통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금내역이 다 개인간거래로 입금되어 찍힌 금액은아니구요 뭐 예를들어
보험 환급금이라던지. 용돈내역이라던지 , 그냥 그런 자질구리한것들도 다 입금내역으로 찍혔을때
3억초반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너무 생계가 여러워서
코로나 관련 대출을 받으러갔다가 A 은행에서 매출증빙 이 있어야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제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내역들을 보여줬고
대출을 한 2천정도 받을수있게 됬는데.
이게 은행이 국세청에 꼰지를수도있는지 ...
궁금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참고로 판매하는 물건이 하나당 150만원정도하는물건이라 몇개만 팔아도 억은 훌쩍 직는 품목입니다
엄청 팔아서 억대매출은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