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누락분을 신고하려고합니다..

2020. 11. 16. 08:12

작년까지는 세금신고잘하였었습니다.

2017년 10월30일쯤에 개업하였고 작년19년 까지는 온라인 매출만 있었기때문에. 매출도 정확했고

매입도 적격증빙 전부 다 잘 챙겨서 세금신고도 잘하였었습니다.

올해는 좀 문제가 심각한것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나서 거래처에서도 계산서를 잘 안해주려고 하구요

저도 어쩔수없이 현금매입해서 현금판매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때는 계좌이체로 입금받았구요

통장은 A 통장으로 입금내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약 3억 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이 3억에는 별게 다있습니다. 뭐 예를들어 보험환급금... 용돈이체내역.. 환불금이체내역.. 등등등)

제가 판매하는 품목이 개당 저렴한건 30만원에서 비싼건 약 150만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한 300~500만원정도 입금받지 않았을까싶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팔아도 매출만 봤을때 굉장히 금액이 커보입니다.

다만 그에비해 계산서 매입내역은 별로없습니다 ㅠㅠ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천만원정도ㅠ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과,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은.. 뭐 그래봤자 다합쳐도 천만원 안될겁니다 ㅠ)

그런데 몇일전부터 세무조사 걱정이 되기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세금폭탄 맞느니.

지금 세금신고를 그냥 미리 잘 해두려고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와같습니다.

1. 아직 이 매출누락분 3억? 에대한 추후에 문제되는부분에 대해서 . 지금 잘 신고해두면 미래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그래도 좀 돈아끼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신고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세무사에 도움을 좀 받고싶습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세무사 분께 연락을 드리면 도움이 좀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무는 정말 1도모릅니다 ㅎㅎㅎ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ㅠㅠ 누가알려주지도않고 ㅠㅠ 그렇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를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도 40%적용받게되며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가산됩니다.

2. 쉽지않아보입니다. 장부작성을 했을리 만무하니 추계신고를 해야할텐데 기준경비율은 필요경비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3. 정책상 답변이.어렵습니다

2020. 11. 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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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현금매출의 경우에도 누락하면 안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혹여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2. 비용증빙을 최대한 잘 챙기시고, 적용가능한 소득,세액공제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3.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시면 연락을 해보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컨텐츠 관리정책상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2020. 11.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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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누락이 된 매출만큼 구매자가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확률인 만큼 선택은 납세자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묻고 갈지, 신고를 할 것인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징세액에 가산세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가산세액은 커질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하신다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 상응하는 매입가액을 최대로 잡는 것입니다. 현금매입비용도 대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우선 가깝게 위치한 사무실 여러군데를 방문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11.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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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통장 입금분 중 사업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당연한 얘기이지만, 적격증빙으로 받은 매입 자료가 많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 불입이나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처 세무사 사무실을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몇군데를 비교, 검토하신 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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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가산세들이 합해지면 예상하는 세금보다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신고서에대해서는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매출을 모두 신고하셔야 가산세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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