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는 별도로 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가액 및 매입가액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출 및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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