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출과 매입이 계속 동일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인터넷쇼팡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투잡으로 운영중입니다..
생활비는 메인잡에서 충당하고 가외로 수입을 올리려고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자나가며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매출 대비한 이익이 점점 줄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부가세 매입매출이 거의 동일한데.. 앞으로도 그리 나아질지 확신이 힘드네요...
이런경우가 지속되면 세금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인터넷 판매이고 쇼핑몰을 통한 판매이다보니..
매출누락이 생길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매출 및 매입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 맞다면, 매출과 매입 비율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입과 매출이 비슷해도 매입에 대한 증빙, 매출에 대한 증빙이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매입한 것과 매출 한 것을 잘 연결시켜서 자료 보관하는 건 필요해보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걸을 감안해서 자료 증빙 보관하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는 별도로 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가액 및 매입가액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출 및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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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매입매출이 비슷한 규모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사업내역이 말씀하신내용과 같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내역을 통해 개인사적사용분을 반영하였다면 그에대한 가산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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