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중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 및 거주해야 하며,
4)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으 요건을 모두 충족시 연간 월세 지급액9750만원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임대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우러세지급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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