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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게212
잘난게21224.03.07

진급 누락 관련하여 부당대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월 말(금일)에 승격자 발표가 나는데요 .

3년치 고과를 적용하여 해당 기준치에 적합한 직원들에 한해서 승격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작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승격이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변경된다는 사전 공지도 없이, 당일에 변경된 승격규정을 적용시켰습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회사로 현장 직급 체계는 사원->선임1->선임2->전임1->전임2->과장1->과장2 까지 현장직 직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원~선임2 직군 까지는 3년고과를 적용하여 적합한 인원에 한하여 승격을 진행하였으며, 전임1~과장2 직군 중 승격 대상자는 비관리자라는 명목에 (3년치 고과 적용시 진급 가능) 진급을 누락시켰습니다.

진급 누락시 급여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자의 직책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며, 관리자 직책을 달지 못한다면 해당 직군에서 승격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전년도 까지는 전임1->전임2까지 승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승격을 시켰으나, 올해는 사전에 통보도 비관리자라는 명목으로 당일에 승격을 누락시켰습니다.

본사에서는 제대로 된 사전 설명도 없었으며, 문의결과 인사권은 본사만 가지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사규정도 취업규칙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본사의 임의대로 결정할수 있나요?

이런식의 규정이라면 해당 직군에서는 절대 관리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은 승격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직급의 승진의 경우 직원의 급여와도 크게 연감되며,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직원들의 동의없이 본사에서 결정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당사의 경우 노조는 없고, 협의회는 있으며, 협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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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해 취업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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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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