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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애벌래140
건장한애벌래14023.04.05

인사 관행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현재 직급의 승진 조건은 일정년도 이상 근무할 시 다음 직급이 정원 미달일 경우 인사심의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과거부터 동일한 직급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아무리 안 좋은 평가가 있더라도 승진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승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승진은 대부분 근속승진으로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승진요건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과 임원진 교체 등으로 인해 동직급 승진에는 볼 수 없었던 승진지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관행 상 승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받게 되었을 차기 직급 보수 소급과 승진임용 일자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아무런 통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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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인사권에 관한 것이라 다투긴 어렵지만

    적어도 그 승진 규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에 근로자 과반 동의 받지 않았다면 무효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