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급의 승진 조건은 일정년도 이상 근무할 시 다음 직급이 정원 미달일 경우 인사심의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과거부터 동일한 직급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아무리 안 좋은 평가가 있더라도 승진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승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승진은 대부분 근속승진으로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승진요건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과 임원진 교체 등으로 인해 동직급 승진에는 볼 수 없었던 승진지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관행 상 승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받게 되었을 차기 직급 보수 소급과 승진임용 일자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