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 지출액의 합계가 연간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최저사용금액)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연봉의 25%로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